공휴일 유급휴일 총정리 2편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원 단위까지 (2026)

기본급 300만 원에 다른 수당이 없는 월급제 직원이 2026년 추석 당일에 8시간 일했다면 월급과 별도로 172,249원을 더 줍니다(근로의 대가 100% + 휴일가산 5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고요. 1편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 150%, 시급제 250%라는 배수로만 적고 금액은 미뤄 뒀습니다. 막상 정산에서 막히는 건 그 배수를 어떤 금액에 곱하느냐입니다. 그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내 직원의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일급제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되고 시급제는 그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209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을 올린 값이라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회사에만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액을 209시간으로 냅니다(10,320 × 209 = 2,156,880원).
식대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하나요?
매월 정액으로 전 직원에게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입니다. 실제 식사한 날만 정산하거나 영수증으로 실비를 보전하는 형태라면 제외합니다. 근무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얼마를 보장한다면 그 최소분은 통상임금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매달 같은 금액이면 통 안, 달마다 달라지면 통 밖입니다. 실비 정산 식대도 통 밖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니 매월·분기처럼 정해진 주기에 정해진 액수를 주는 정기상여금도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기본급 300만 원에 정액 식대 20만 원을 얹으면 통상시급이 14,354원에서 15,311원이 되고 추석 당일 8시간 수당은 172,249원에서 183,732원으로 11,483원 늘어납니다. 식대 한 줄을 어디에 넣느냐로 하루치가 이만큼 달라지는 거죠.
추석 당일에 8시간 일하면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상시 5인 이상이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월급제는 근로의 대가 100%에 휴일가산 50%를 더한 150%를 추가로 주는데 그날 일한 8시간 이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라는 것이 제56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시급제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면 유급휴일수당 100%가 앞에 붙어서 8시간 이내 기준으로 흔히 250%라고 부릅니다. 월급제에 그 100%가 없는 건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있어서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배수가 갈리는 건 유급휴일분이 어디 들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 근로에 매기는 값 자체는 같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추가 지급 약속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아래는 월 통상임금이 기본급 300만 원뿐인 월급제 직원이 추석 당일 8시간 일한 경우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근거 |
|---|---|---|---|
| ①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0669…원 | 시행령 제6조 제2항 |
| ② 대가 100% | ① × 8h | 114,832.54원 | 임금근로시간과-653 |
| ③ 휴일가산 50% | ① × 0.5 × 8h | 57,416.27원 | 제56조 제2항 제1호 |
| ④ 추가 지급액 | ① × 8h × 1.5 | 172,248.80원 → 172,249원 |
역산하면 12시간분, 근로 8h + 가산 4h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수당까지 붙나요?
연장가산 50%를 따로 얹지는 않습니다. 대신 8시간 초과분은 가산율 자체가 100%로 올라가는데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직접 정한 것이 제56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제2항 두문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서 연장근로 가산을 정한 제1항은 배제되고요. 여기에 50%를 더 얹으면 과지급입니다.

8시간까지는 가산 50%(낮은 탑), 넘는 시간은 가산 100%(높은 탑)입니다. 연장가산을 따로 더 얹지 않습니다.
8시간 초과분의 200%는 휴일 50%에 연장 50%를 더한 값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 100%에 제2항 제2호의 가산 100%를 더한 값입니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도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넘는다는 이유로 연장가산을 겹쳐 붙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2018년 3월 개정 전 구법 해석).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직원이 추석 당일 09:00~20:00에 휴게 1시간을 빼고 10시간 일한 경우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22시 이후 근로는 없으며 근무편성표상 그날이 소정근로일이라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이 앞에 따로 붙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근거 |
|---|---|---|---|
| ① 유급휴일수당 | 10,320 × 8h | 82,560원 |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임금근로시간과-653 |
| ② 대가 100% | 10,320 × 8h | 82,560원 | 임금근로시간과-653 |
| ③ 휴일가산 50% | 10,320 × 0.5 × 8h | 41,280원 | 제56조 제2항 제1호 |
| ④ 초과 2h 대가+가산 | 10,320 × 2 × 2h | 41,280원 | 대가 100% + 제56조 제2항 제2호 가산 100% |
| 합계 | ①~④ | 247,680원 |
역산하면 24시간분, 유급휴일 8h + 8h × 1.5 + 2h × 2입니다.
밤 10시를 넘겨 일하면 얼마가 더 붙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가산 50%가 따로 붙습니다(제56조 제3항). 휴일 8시간 이내면 그 시간은 100% + 50% + 50% = 200%이고 8시간을 넘긴 시간이 야간이면 100% + 100% + 50% = 250%입니다.
야간을 정한 제3항은 휴일을 정한 제2항과 별개 항입니다. 제2항만 두문에서 제1항을 배제하니 휴일근로에 연장가산이 겹치지 않을 뿐입니다. 야간가산은 요건이 따로 성립해 함께 붙거든요.
기본급 300만 원에 매월 정액 식대 20만 원이면 통상임금 월액은 320만 원입니다. 아래는 그 직원이 추석 당일 8시간 중 2시간을 야간에 일한 경우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근거 |
|---|---|---|---|
| ① 통상시급 | 3,200,000 ÷ 209 | 15,311.0047…원 |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
| ② 대가 100% | ① × 8h | 122,488.04원 | 임금근로시간과-653 |
| ③ 휴일가산 50% | ① × 0.5 × 8h | 61,244.02원 | 제56조 제2항 제1호 |
| ④ 야간가산 50% | ① × 0.5 × 2h | 15,311.00원 | 제56조 제3항 |
| 추가 지급액 | ②+③+④ | 199,043.06원 → 199,043원 |
역산하면 13시간분, 근로 8h + 휴일가산 4h + 야간가산 1h이고 8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가산은 없습니다.
원 단위가 안 떨어지면 올리나요, 버리나요?
원 단위 절사나 소수점 처리를 정한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질의(퇴직연금복지과-777, 2009. 4. 1.)에서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할 것과 자릿수를 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직접 다룬 해석은 아니지만 임금 산정 일반론으로 방향은 같습니다.
원 단위 미만 처리 기준은 사규로 정해 두되 고용노동부 해석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올림, 또는 소수점을 그대로 두고 합산)으로 정하십시오. 절사는 1원이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니까요. 월급제 예시라면 통상시급을 14,354원으로 먼저 절사할 때 172,248원, 소수점을 끝까지 끌고 갈 때 172,249원 — 1원이 갈립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로 가능한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는 휴가라(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가산까지 넣어 환산합니다. 휴일 8시간이면 8 × 1.5 = 12시간분입니다. 실제로 휴일근로를 한 뒤에 주는 제도라 미리 당겨 주면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것도 같은 해석입니다.
휴일대체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바꿀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날짜를 맞바꾸는 것이라 1:1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적법한 대체 없이 일을 시켰다면 나중에 휴일을 줘도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 11. 18. — 휴일대체 일반 기준을 설명한 해석). 보상휴가든 휴일대체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면 따로 안 줘도 되나요?
포괄임금에 든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는 공휴일 근무를 전제로 가산수당이 책정된 것이 아니면 따로 지급합니다. 계약서에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적혀 있어야 하고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줍니다. 포괄임금이라는 이름이 계산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 셈이죠.
추석 전 급여 마감 체크리스트
추석 전 급여 마감은 통상시급 확정부터 시작하고 직원이 몇 명이든 확인할 것은 결국 이 여섯 가지입니다.
- 통상시급을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했고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이 맞는지 확인했다
- 매월 정액인 식대·상여금을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에 넣을지 판단했다
- 8시간 초과분은 연장가산 50%를 겹치지 않고 가산 100%로 계산했다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에 야간가산 50%를 따로 더했다
- 원 단위 처리 기준을 사규로 정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을 택했다
- 휴가로 준다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고 가산까지 포함해 환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인데 추석에 나온 직원에게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상시 4명 이하에는 제55조 제2항·제56조·제5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유급휴일로 정해 5인 미만도 쉬게 해야 하고 일을 시켰다면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의 대가는 주되 제56조 가산 50%는 붙지 않습니다. 사람 수 세는 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발행 예정)*에서 다룹니다.
교대제라 추석 당일이 원래 비번인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비번일·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특약·관행이 없는 한 추가 임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편성에서 고의로 빼 임금이 줄면 법 개정 취지에 반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주 35시간제인데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니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산식으로 각자 계산합니다.
보상휴가를 미리 주고 추석에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휴일근로를 한 뒤에 임금 대신 주는 제도라 미리 주면 제도 취지에 반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상여금이 있으면 통상시급이 달라진다던데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날입니다. 당해사건·병행사건을 제외하면 그 이후 제공한 근로분부터 새 법리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