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일까 (2026)
사장님 본인은 빼고 알바·일용직·휴직자는 넣습니다. 직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업장이고, 평균이 5명을 넘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HR 운영·제품·팀 이야기 — Romean 팀이 씁니다.

사장님 본인은 빼고 알바·일용직·휴직자는 넣습니다. 직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업장이고, 평균이 5명을 넘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상시 5인 이상, 기본급 300만 원뿐인 직원이 2026년 추석에 8시간 일하면 172,249원을 더 줍니다.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50%입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더해 250%입니다.

월급제 직원은 따로 처리할 게 없습니다.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번 달은 공휴일이 많았으니까"라며 월급을 깎는 것도 안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직원은 다릅니다. 그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