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2차 통보, 10월 30일까지 끝내야 하는 이유 (2026)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지금이 연차 사용촉진 2차 통보 시기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차 통보 기한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31일입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니 10월 30일(금)까지 보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회사가 사용 날짜를 직접 정해서,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체 공지나 구두 안내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1차 촉구와 2차 통보를 모두 지키고, 지정한 날에 일을 시키지 않아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 사용촉진은 왜 하는 걸까요?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쓰지 못한 날만큼 수당을 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 절차를 연차 사용촉진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1차를 보냈어도 2차를 빠뜨리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차 촉구와 2차 통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1차 촉구 (회사 → 근로자: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주세요")
- 시기: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회계연도 기준이면 7월 1일~7월 10일
- 내용: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청
-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차 통보 (회사 → 근로자: "이 날짜에 쉬세요")
- 조건: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계획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
- 시기: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계연도 기준 10월 31일)
- 내용: 회사가 남은 연차의 구체적인 사용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
예를 들어 직원 A가 7월 3일에 1차 촉구를 받았는데 남은 연차 6일에 대해 7월 13일까지 아무 계획도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10월 31일 전까지 "11월 16일, 11월 23일,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12월 28일에 연차를 사용하세요"처럼 날짜를 박아서 A에게 따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입사일 기준이라면 직원마다 연차 사용기간이 다르니, 기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차 사용기간이 2026년 3월 15일~2027년 3월 14일인 직원이라면 1차 촉구는 2026년 9월 15일~9월 24일, 2차 통보는 2027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직원이 늘어날수록 날짜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사 전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촉진할 수 있나요?
2020년 3월 31일 시행된 개정법부터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다만 기한이 다릅니다.
- 입사 후 첫 1년 동안 매달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먼저 생긴 9일분: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1차 촉구, 근로자 미통보 시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차 통보
- 나중에 생긴 2일분: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1차 촉구, 미통보 시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2차 통보
2차 통보만 보내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날짜를 지정해 놓고도 그날 출근해서 일하는 걸 회사가 받아들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안 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그래서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이 있다면 "오늘은 연차 사용일이므로 근무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서면으로 남기고,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통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도 되나요?
법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지키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근로자별로 개별 발송: 사내 게시판 공지나 전체 메일 한 통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수신·확인 기록 남기기: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보낸다면 언제 보냈고 직원이 언제 확인했는지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세요. 메신저 메시지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식 통보는 기록이 남는 채널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촉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헷갈린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0월 마감 전 확인 목록
- 7월 1차 촉구를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보냈는지
- 1차 촉구 후 10일 안에 사용 계획을 낸 직원과 안 낸 직원을 구분했는지
- 계획을 안 낸 직원에게 남은 일수만큼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했는지
- 2차 통보를 10월 30일(금)까지 근로자별로 발송하고 확인 기록을 남겼는지
- 지정일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안내를 준비했는지
-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입사일 기준 별도 기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1차 촉구를 놓쳤는데 2차 통보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1차 촉구 → 근로자 회신 기간 → 2차 통보가 모두 기한 안에 이뤄져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를 놓쳤다면 올해 남은 연차는 수당 지급을 전제로 사용을 독려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근로자가 1차 촉구 후 사용 계획을 냈는데, 그 날짜에 안 쉬면요?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 날짜에 쉬지 않고 일했고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를 명확히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도 거부 의사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해 주기로 합의하면 촉진은 안 해도 되나요?
노사 합의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월한 연차의 사용기간과 미사용 시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당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